간호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당 쟁점 포기로 복지위-법사위-본회의 일사천리 처리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반대, 의사 출신 인요한·한지아 기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28 14:5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댱이 쟁점을 포기하며 상임위 이견을 좁히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모습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법안 투표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반대를 표했고,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한지아 의원 등은 기권했다.

간호법은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만 해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류된 상태였으나,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야당 쟁점 수용 의사를 밝히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는 지난 27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간호법을 의결했고,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게 됐다.

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내달 공포될 경우 내년 6월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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