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44건 적발…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13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했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
문근영 기자25.03.13 09:42
식약처,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지속 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4일 식약처는 해당 제제 사용 증가로 오남용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 성장 장애 등에 쓰이지만,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 사용이 늘고 있다. 식약처는 정상인에게 성장호르몬을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가사항 범위에서 전문가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문근영 기자24.10.04 10:59
식약처,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등 기획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시 주제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 과대광고 행위, 지난해 3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 관리 등이다. 특히 의약품 분야에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시행됐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GMP 적합판정 받지 않은
문근영 기자24.06.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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