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후보 "의협,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 반대 근거 밝혀라"
박영달 제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1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 반대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동일 성분 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법안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근거가 부실하고 논리 전개가 억지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 대체 조제는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의 의약품에 한해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를 경우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은 대체
조해진 기자24.11.15 12:08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 통보 간소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생한 의사에게 1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환자가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
조후현 기자24.10.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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