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이정수 기자24.09.30 14:59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되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우선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
이정수 기자24.0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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