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합법에 항소한 질병청, 분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합법 판결에 항소한 질병관리청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며, 이를 막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관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 중인 독감과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이라고
이정수 기자23.12.08 11:12
한의협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합법 법원 판결 환영"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준 정의로운 판시가 나온 만큼 향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1차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병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
이정수 기자23.1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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