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인정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즉각 포함할 것과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한의원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아 설치와 신고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
김원정 기자25.02.25 13:00
한의협 "복지부,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시켜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의협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
이정수 기자25.02.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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