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원제약에 과징금 1225만원 부과…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에 과징금 1225만원을 지난 15일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이 회사 5개 제품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조치다. 식약처는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등 5개 제품 광고에서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의약품안전나라 자료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문근영 기자24.07.22 17:56
매표 시 멀미약 제공한 요트업체,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
부산의 한 요트 매표소에서 일반의약품인 멀미약을 무상제공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은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 동안 멀미약을 제공해 온 A업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업체는 그동안 요트 이용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멀미약을 티켓 구매 시 제공했는데, 이는 사업적 이득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약국개설자(근무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항에 대해 요트업체가 선원법의 '의료관
조해진 기자24.02.14 15:37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검거…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의약품을 온라인 등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 포함 총 7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는 정상적인 영업행위 중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다. 해당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
문근영 기자23.11.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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