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MOU 체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일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환자안전사고와 의료사고 정보를 공유해 환자안전 강화 및 의료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관련된 정책, 제도, 출판물 등의 정보지식을 공유하고, 환자안전사고와 의료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정수 기자24.12.20 17:1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헬스미래추진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K-헬스미래추진단은 6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필수의료 분야 관련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지원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가 자문 ▲세미나·포럼 등 학술활동 ▲전문가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상호
이정수 기자24.12.09 15:14
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기대하는 법안도 우려하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 결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계류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보상 제도에 찬반이 갈렸고, 법률체계가 과실책임원칙인 점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조후현 기자24.11.20 05:5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2024 감정사례집'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정형외과 의료분쟁 감정사례 중 예방 및 분쟁해결의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40건을 선정해 '2019-2024 의료중재원 감정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체의 골조직, 연부조직을 포함한 근골격계 전반에 대한 치료를 하는 정형외과는 전체 진료과목 중 의료중재원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이다. 이에 중재원은 유사사례를 통해 의료분쟁 예방 및 합리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대한정형외과학회와 공동으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집 발간을 기획했다. 사례는 신체부위별로
이정수 기자24.11.11 11:5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재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과목으로 외과계,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채용 후에는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공고 원서 접수는 내달 1일 9시부터 같은 달 22일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이정수 기자24.07.31 15:3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이정수 기자24.05.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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