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재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과목으로 외과계,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채용 후에는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공고 원서 접수는 내달 1일 9시부터 같은 달 22일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이정수 기자24.07.31 15:39
의료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이정수 기자24.05.13 14:3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이정수 기자24.05.07 14:3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7호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분만 관련 사고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7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7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분만 관련 의료분쟁 15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분만 관련 의료분쟁은 산부인과 분쟁의 39.6%로,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 38.7%(60건)를 차지했고 37주
이정수 기자23.10.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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