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기준 마련 검토…'사각지대' 없앤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건은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여부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된 실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고민이 크다"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이정수 기자25.03.07 06:00
한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최종 확정 환영"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협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 202
이정수 기자24.06.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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