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리아, 골감소증에서도 급여 인정…범위·기간 확대된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내달부터 '프롤리아(데노수맙)'를 비롯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인정범위가 골다공증에서 골감소증까지 확대된다.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증상 개선이 확인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로 추가투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우선 프롤리아는 골감소증인 경우에도 최대 2년(4회)까지 추가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프롤리아 치료 후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측정도구인 T-score 점
최성훈 기자24.04.19 12:09
중년에게 찾아오는 '위축성 질염'‥폐경 후 질 출혈 발생한다면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난소가 노화돼 기능이 떨어지면 배란 및 여성호르몬의 생산이 중단된다. 대개 1년간 생리가 없을 때 폐경으로 진단하며 40대 중후반에서 시작돼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폐경기라도 여러 원인에 의해 부정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출혈은 여성에게 불편함을 주며 때로는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에 염증이 생기는 질염은 젊은 연령대부터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폐경 이후 여성에서는 유독 위축성 질염이 잘 생긴다. 이는 비특이성질염 또는 노인성질염이라고도 하며,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양이
최봉선 기자24.0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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