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68명, '넥시아' 조제실제제 신고 의혹 제기

27일 감사원에 관련 공익감사 청구…468명 청구인으로 참여

이효정 기자 (hyo87@medipana.com)2016-01-27 11:29

[메디파나뉴스 = 이효정 기자] 의사 468명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공익감사청구인으로 참여한 468명의 의사들과 함께 넥시아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의 관할 보건소인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는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도 아닌 일개 한의원에서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수리해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범위 확인 요청을 하자 조제실제제에 해당한다는 회신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만약 식약처가 한의과 과목이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범위확인을 요청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면 넥시아가 조제실제제 품목으로 신고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단국대학교가 엔지씨한의원 또는 융합의료센터를 마치 단국대학교병원 소속인 것처럼 보이게 해 수지구 보건소와 식약처를 눈속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약의 사전 제조를 허용하면서도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회피한 채 안전성·유효성을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본 회는 완제품 형태의 한약은 애초 조제실제제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제실제제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항암효능을 주장하는 한약은 제조실제제 제조가 아니라 과학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제조되는 것으로 조제실제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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