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복지 분리 '좌절'되나?

여당·정부 반대로 기존처럼 1개 소위에서만 진행키로 '가닥'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6-17 06:0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보니 전문적이고 밀도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여당 측의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보육제도개선소위원회, 저출산대책소위원회 등 5개의 소위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법안소위의 경우 국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입법'과 관련된 곳이며, 상임위 분야와 관련된 법안들을 심의하는 곳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의료와 복지, 식품, 의약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나올 뿐 아니라,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직능 간 첨예한 갈등을 다룬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게다가 보건의료 쪽의 법안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복지분야는 직접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해 법안 마련부터 심의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또 이들 법안 자체들은 '국민'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같은 위원들이 심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실정.
 
실제 지난 19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는 2000여건에 달하는 법안이 쏟아져 나왔으나,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함과 몇몇 전문적인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치는 바람에 가결된 법안은 800여건 남짓으로 절반도 못미치는 수치였다.
 
지난 19대 법안소위에서는 국제의료지원법안으로만 수일의 시간에 달해 소위에서 집중 조명된 바 있고, 하나의 법안을 수정, 보완, 심의하는 데 매몰돼 같은 날 상정된 복지 분야 법안들을 간단히 읽고 넘어가는 데 그쳤다.
 
또한 신해철법이나 연명의료와 관련된 김할머니법, 전공의특별법 등 다양한 관점이 투영된 법안들을 심의하느라 소위에 상정된 수십여개의 법안들은 아예 들여다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법안 논의를 위해 법안소위를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로 나눠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더민주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된만큼 이 같은 당차원의 법안소위 투트랙 운영방식 제안이 쉽게 통과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일단 소위는 기존처럼 1개만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도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투 트랙' 방식이 자리잡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의약계에서도 다소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현재도 대국회 활동에 피로를 느끼고 있는데, 투 트랙 운영시 의약계 압박 법안들을 저지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왔기 때문.
 
하지만 의약계 일각에서는 "법안소위 투 트랙 운영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감은 있겠으나, 국민과 의약계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투 트랙 운영이 맞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법안들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촘촘한 심사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법안소위 운영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투 트랙' 외에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20대 상반기 복지위는 오는 2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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