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의약품 납품업체 지분참여 자체가 문제"

유통협회, 의료기관 편법적 직영도매 운영 지적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06-28 06:03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의약품 유통업체 지분참여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백병원은 부산검찰 수사결과, 각종 수익사업에 나서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단의 우월적 지워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약품 납품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유통협회가 '병원직영도매' 문제를 공론화했다. 특히 과거 직영도매는 의미가 없어진 만큼, 직영도매 관련 정의를 보다 명확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족도매 설립 금지법` 시행 이후 의료법인이 지분참여를 통해 납품업체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23일 개최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법인의 편법적인 도매업체 지분투자'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관계 도매업체 문제를 전담할 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남상규 부회장(남신팜 대표)을 임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우선 남 부회장을 필두로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각 시도지부 총무급 임원을 선임해 지역별 병원 특수 관계 도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먼저 '49:51'이라는, 병원이 가진 도매업체 지분 '49%'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병원이 거래관계 도매업체 지분 50%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자, 49%를 소유해 도매업체를 좌지우지한다"며 "49%라는 숫자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단 1%의 지분이라도 참여를 한다면 우월적 지위남용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권한이 막대한 국내 의약계 상황에서, 의료기관 모태인 법인이 납품업체에 지분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다만 당장 법 해석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지분 형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회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권해석 대신 질의서로 방향을 잡은 이유다.
 
협회 관계자는 "질의서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 특수관계 도매업체들이 관련 법 의도를 지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이 아닌 특수 관계나 거래형태 등을 못박은 약사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취합해 정부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해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