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자율보고시스템, 비밀 누수 우려에 주저

환자안전 보고 비밀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조운 기자 (good****@medi****.com)2016-08-22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보고자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환자안전사고는 고작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은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발생시키거나 혹은 목격한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환자안전법은 도입 초기부터 '자율보고'라는 원칙이 강제성이 없고, 보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 없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애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예견됐던 일이었다.
 
 
설문조사에서 약 90% 이상의 인증 의료기관들이 국가 차원의 외부보고 학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지만 외부 보고 학습시스템에 대한 보고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관은 42.1%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65%가 비밀보장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12%가 아무런 보상이 없음으로가 12.5%,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뒤를 이어 7.9%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A 종합병원 관계자는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의료 사고의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겠냐"며 "의료계 전반에 의료사고를 다루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석승한 인증원장은 "현장에서는 사고의 빈도와 경중을 따져 해당 사고와 관계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내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모든 개인정보는 파기된다"며 비밀 누수의 불안을 원천 차단했다.
 
뒤 이어 환자안전법 설명에 나선 구흥모 연구위원은 "보고가 끝나면 개인정보는 완벽히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보고서의 정보 보호에 대해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증한 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보고자 및 의료기관 이름 등의 정보는 모두 삭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만일 보고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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