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확대 기조 속 '新의료기술평가'‥아쉬움 해소?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확대됐지만‥임상의사들 "환자가 비용 부담‥아쉬움 有"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8-16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조 속에 임상 의사들에게는 여전히 아쉬운 영역이었던 신의료기술평가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됨과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 도입을 위한 의료기술평가도 보다 현실적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모 대학병원 A 교수는 "의료기술 평가과정에서 급여결정이 연계되거나, 제한적 의료기술평가라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비용적 측면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의과학적 근거로서 활용하는 제도로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신의료기술의 특징 상 어쩔 수 없는 높은 금액이 큰 걸림돌이다.

물론 최근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제한적 의료기술의 문턱을 낮춰 그 대상에 '대체 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에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을 추가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연구단계 기술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고,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의 비급여 진료를 조건부 허용하고, 연구단계 기술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었고,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근거창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같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이뤄진 공개 신청에도 의사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입장에서 '대체치료가 없거나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기술'은 아무리 수요가 많지 않고, 투자 요인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용하고 싶은 기술이지만 장기간의 까다로운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장벽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A 교수는 "임상 연구인데도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다보니 근거를 만들기 위한 환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보니 연구가 더뎌지는 데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선정기관에 대한 국고지원비 지원이 인건비, 경비(교통비 등),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검사)비용 및 근거창출만을 목적으로 시행된 진료비용 일부로 확대되었지만, 환자의 부담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A 교수는 "임상 연구에 지원해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부담액이 1,000만원이었다"면서,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비요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를 설득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임상연구임에도 '비급여'를 통해 환자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문재인 케어가 도입됨에 따라 임상연구 과정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영역에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임상 의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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