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관리료 예외 정신병원, "인증 기준에서도 제외해야"

정신의료기관 "인력 확보에 대한 보상 없어‥차별"vs학회 "환자안전 위해 노력해야"
정신병원 종병 신설 의료법 개정안 통과‥정신의료기관 평가 기준 대폭 수정될 수도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11-30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 안전 강조 분위기 속에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공청회에서 불거졌다.

인증 및 평가 기준을 통해 환자안전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면서도, 요양병원까지 확대된 환자안전관리료를 유독 정신의료기관에만 예외로 두어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에서 '2차 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기준 개정 공청회'가 개최됐다.

앞서 19일 진행된 1차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2차 공청회에서는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개정 개요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염호기 대한환자안전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정신병원 인증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제에 대한 기대' 패널토의도 마련됐다.

현재 입원병상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은 3년 마다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합격과 불합격으로 결과를 통보 받는다.

이 중 병원급 규모를 가진 정신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4년마다 '정신병원 인증'을 받도록 했으며, 이들 인증을 받은 정신병원은 평가를 인증으로 갈음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 인증주기(17‘~20년) 및 3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주기(18'~20년)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기준 개정(안)을 개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개된 정신의료기관 3주기 인증기준과 4주기 평가기준은 ▲안전관리를 위한 인증기준 강화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인증기준 강화의 내용이 대폭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인증원의 설명이후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홍상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사무총장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인증과 평가로 인한 질 향상 등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준비에 투여되는 인력과 시간,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 없어 많은 의료기관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2주기, 3주기 인증과 평가를 거치면서 의료기관들에서 거부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준비를 했는데, 보상은 없고, 심지어 평가에서 불합격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려는 병원들 보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병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는 곳이 50%에 달하면서, 의료기관들의 의욕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에, 정신의료기관 평가의 목적인 환자안전 강화,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찍보다는 인센티브 등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된 인증기준 내용 중 '환자안전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올해 인증 기준에 환자안전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보유 여부'가 인증기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신병원이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때부터 요양병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지난 11월 6일부터는 요양병원에도 환자안전관리료 14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병원은 '예외'로 빠져버린 것이다.

홍상표 사무총장은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환자안전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들은 별도의 비용과 인력을 들여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신병원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차별이다"라며, "정신병원에도 동등하게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던지, 인증 기준에 전담인력 기준을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효경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간호사는 "정신병원 측에서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신병원 역시 환자안전 문제가 중요한 만큼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자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감사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급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이나 인력이나 모두 열악하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한 부분이 있다. 학회의 입장에서 환자안전 전문가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측에서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인증 기준에서 전담인력 기준을 빼는 것은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은 정신병원 종별 신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에 따라 현재 발표된 정신의료기관 평가 기준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요양병원 안에 묶여 있었던 정신병원을 새로운 독립적인 종별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 실장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신병원이 자율 인증을 전환될 것이며, 과거 의무적으로 인증받던 병원들이 곧바로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으려 하진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며, "이에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발표된 인증 기준 개정안에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평가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날 논란이 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기한 환자안전전담인력 기준에 대해 "현재 해당 기준은 필수가 아니라 정규이며, '상'이 아니더라도 통과가 가능하다"며,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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