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 바스티난MR서방정 '특허무효' 2심서도 재확인

특허법원, 세르비에 패소 판결…제네릭 시장 '실질적 독점'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0-07-18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알보젠코리아가 세르비에의 협심증 치료제 '바스티난엠알서방정(성분명 트리메타지딘)'의 특허무효심판 2심에서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0일 세르비에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 2심에서 원고인 세르비에의 패소를 결정했다.
 
알보젠코리아는 지난 2017년 4월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의 '경구투여후 트리메트아지딘의 지속적 방출을 가능케 하는매트릭스 정제' 특허(2020년 12월 15일 만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세르비에가 지난해 7월 2심을 청구했으나, 특허법원 역시 특허심판원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은 기존 제제인 바스티난정을 서방정으로 개량한 것으로, 복용 횟수를 1일 3회에서 1일 2회로 줄여 편의성을 강화했다.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의 지난해 매출은 약 83억 원으로 규모가 아주 큰 약물은 아니지만, 알보젠코리아는 사실상 단독으로 후발약물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적지 않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리메타지딘 서방형 제제는 바스티난엠알 외에도 산도스의 이메지드가 있으나 지난해 매출이 4100만 원으로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알보젠코리아는 지난해 특허심판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지난해 12월 후발약물인 메타젠엠알서방정을 허가 받은 것은 물론 지난 3월부터는 보험급여까지 받았다.
 
아직 메타젠엠알서방정을 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특허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해 곧바로 출시할 수 있게 된 만큼 조만간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만약 세르비에가 상고할 경우 알보젠코리아는 출시를 늦출 수도 있겠지만, 특허 만료까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하더라도 출시를 강행할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의 특허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후발약물 출시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나 임상시험은 승인된 바 없어 알보젠코리아가 메타젠엠알서방정을 출시하면 당분간 실질적인 독점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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