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법' 제정에도 정신과 참변 재발‥진짜 대책은?

유독 정신과에서 발생하는 이유 있어‥기형적 정신과 치료체계 개선,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필요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08-07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2018년 12월 31일. 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8월 5일 부산광역시 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의료계는 물론 전 사회에 충격을 줬던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앞다퉈 재발 방지 대책을 내 놓았고, 실제로 ‘故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병원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신과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부산의 의원은 규모가 작아 개정된 법의 병원 안전 강화 대책의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 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한 의료 행위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변화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독 환자에 의한 피습 사건이 정신과에 몰려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정은 "입원과 퇴원, 퇴원 이후의 재활과 사회 적응, 외래 치료 등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 급성기 치료와 요양치료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꼭 필요한 치료적 자원이다. 어느 한가지라도 제공되지 않을 때 전체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특히 반복되는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족 또는 사회적 지지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환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치매와 같이 국가가 중증정신질환의 치료를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중증정신질환자가 가족과 친지의 짐이 되어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역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합작한 결과물이며, 이는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가 아닌 병원과 보호자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을 결정하는 기형적인 강제입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환자를 가두는 주체가 되어 치료의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입원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되어 그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적 도움과 돌봄을 제공할 시설과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협회는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와 처벌만 있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으며, 이는 환자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할 권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져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신과 의료계는 유일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써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 명령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합법적인 이송책을 통합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법원, 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환자, 가족단체로 구성된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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