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 브랜드 상표권 분쟁 승소…유사 명칭에 철퇴

특허심판원 '비타D팔팔'·'맨프로팔팔'·'맨즈팔팔' 상표 무효
주지성·식별력·명성 확고 판단…"무단 편승에 지속 대처할 것"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3-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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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미약품이 '팔팔'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제품명을 차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
 
판결 대상 제품은 씨스팡의 '비타D팔팔'과 청우스토리의 '맨프로팔팔'·'맨즈팔팔' 등으로, 이번 상표권 무효 결정에 따라 각 기업은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씨스팡 홈페이지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비타D팔팔'의 제품명이 '씨스팡 비타민D'로 변경돼있다.
 
이번 판결에서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은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제품을 기억, 연상하게 한다"면서 "팔팔이라는 브랜드는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근거를 밝혔다.
 
또한 한미약품 '팔팔'의 연간 처방조제액이 약 300억 원에 달하고, 연간 처방량은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 및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씨스팡과 청우스토리의 상표 모두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은 한미약품의 확고한 고유 브랜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면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브랜드 및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팔팔' 브랜드의 상표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지난 2019년 '기팔팔'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청춘팔팔'에 대해 승소했던 것으로, 한미약품은 특허심판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상표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청춘팔팔'과의 분쟁 당시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팔팔'의 주지성을 주목했다.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실적을 기록한 만큼 '팔팔'이 주지한 상표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고, 이로 인해 일반 수요자에게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이처럼 수 차례에 걸처 '팔팔' 브랜드의 상표권을 인정 받은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미약품은 어렵지 않게 상표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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