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앱' 성장 속 의사들 우려 "배민과 차원 다른 의료행위"

바비톡 360만명, 강남언니 250만명 가입…'어디서했니', '티안나' 등 앱 런칭 이어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국회서 논의 의료계 "통과 기대"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1-03-12 06:0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시기 전후로 미용·성형 시술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시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앱들이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에 비용을 청구해 시장이 커진 '배달 어플'과 유사하다.

다른 점은 '배달 어플'로 주고받는 것은 '식품'이지만, 미용·성형 앱은 '사람'이라는 것. 수익 창출은 같지만, 다루는 대상이 다른만큼 의사들은 "더 큰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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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강남구의사회장(성형외과 전문의)은 "배달의 민족의 경우, 가맹점과 구매자에게서 돈을 받는다. 이것은 물건이라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환자정보와 의료행위를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과연 옳고 도덕적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배달의 민족은 사용자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성형 앱은 의료기관과 매칭될 경우, 수수료를 업체가 가져간다는 것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 앱 시장은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케어랩스가 운영하고 있는 '바비톡'은 지난해 6월 누적 가입자 수가 360만명을 돌파했다. 등록된 의사 정보는 1300여명이다.

아울러 힐링페이퍼가 운영하는 '강남언니'는 지난해 12월 누적 가입자 수 250만명을 넘겼으며, 등록 의사수만는 1,000명에 달한다.

이어 지난 2월 캐시워크는 미용∙성형 정보 플랫폼 '어디서했니' 베타 서비스를 열고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영상으로 성형후기 공유할 수 있는 성형앱 '티안나'도 런칭했다.

이들은 각각 '어플보다 최저가, 성형견적 사이트', '성형의 시작과 끝' 등 자극적인 문구로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황 회장은 "포털사이트는 회원 가입 이후에 검색 등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미용·성형앱은 가입자가 진행하는 수술비에 비례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술 관심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접촉할 수 있고 환자를 병원에 오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이에 미용·성형 앱 운영자들은 이미 가입자 동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A미용·성형 앱은 후기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시술비용을 할인해주는 사례' 등이 적발돼 의료법 제 27조 3항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광고비가 환자 알선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즉 가입자가 앱 상담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병원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런 법 해석의 맹점을 지적한다.

의료계 B관계자는 "앱 가입과 인증 과정에서 가입자는 각종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보면 '자신의 정보를 병원에 제공한다는 것'만 동의를 했지 '돈을 받고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성형·미용 앱 운영 방식이 "결국 환자 정보를 팔아 돈을 버는 방식이다"며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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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법 논의…미용·성형 앱 규제나서

현재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성형 앱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법안 개정이 논의 중이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고 꼬집었다.

즉 바뀐 온라인 시장에 맞춰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에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지난해까지 '성형 앱 업체 DB거래 관련 대응 TFT' 위원으로 활동한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와는 달리 의료시장 질서 혼탁 방지를 위해서 소비자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성형·미용 앱들이 소비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한다면 막을 이유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내용이 위법성이 농후하고 시장질서 혼탁을 가중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이런 앱들의 심의 구조가 취약한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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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2021.03.12 10:41:56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참 좋은 기사네요.. 박민욱 기자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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