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레스토 도전 제약사 '우판권' 못 받아도 간다

총 20개사 특허 도전…'최초심판청구' 미충족에도 심판 청구
무력화 필요 특허 더 남아…특허 전략 주목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3-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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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이 우선판매품목허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심판을 청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다산제약이 엔트레스토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2월 15일에는 제뉴원사이언스와 삼진제약, 콜마파마, 대웅제약이 해당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9일 에리슨제약이 해당 특허에 대해 첫 심판을 청구했고, 따라서 첫 심판청구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가 뒤따랐던 것이다.
 
지금까지 엔트레스토의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는 총 20곳으로, 이 가운데 4곳이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대웅제약의 경우 2월 15일 두 건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2월 10일에도 심판을 청구해 최초심판청구 요건은 갖춘 상태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우판권을 포기하더라도 엔트레스토의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엔트레스토의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제네릭 출시에 대한 매력이 커 조금이라도 이른 시점에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엔트레스토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허에 대해서도 회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엔트레스토에는 해당 특허 외에도 2027년 7월 만료되는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특허와 2028년 11월 및 2029년 1월 만료되는 두 건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차단제(ARB)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NEP) 억제제의 초구조에 기초한 이중-작용 제약 조성물' 특허 등 세 건의 특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단, 통상적으로 특허에 도전할 경우 가장 나중에 만료되는 특허부터 도전하는 것과는 달리 만료 시점이 중간에 끼어있는 특허에 대해 먼저 심판을 청구한 만큼 향후 어떤 특허 전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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