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레스토' 공동 우판권에 13개 제약사 도전 나섰다

21일 무더기 심판 청구…'최초심판청구' 요건 갖춰
무효심판·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중복 청구 많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5-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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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도전하는 제약사가 총 13곳으로 확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유유제약과 에리슨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보령제약, 유영제약, 한림제약, 하나제약, 안국약품, 제뉴원사이언스, 콜마파마, 삼진제약 등 13개사는 엔트레스토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차단제 (ARB) 및 중성 엔도펩티다제 (NEP) 억제제의 초구조에 기초한 이중-작용 제약 조성물' 특허 두 건(2028년 11월 4일/2029년 1월 28일 만료)에 대해 무더기로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13개사가 이날 청구한 심판은 무효심판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두 가지로, 이를 모두 합하면 총 46건에 달했다.
 
이처럼 다수의 심판이 일시에 몰린 것은 우판권 확보에 필요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해당 특허에 대해 대웅제약이 지난 7일 처음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21일까지 심판을 청구해야 향후 특허를 무력화했을 때 우판권을 받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날까지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이 엔트레스토의 우판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엔트레스토의 다른 특허 두 건에 대해서도 모두 요건을 갖춰 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이후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약사는 현재까지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와 같은 시점 혹은 먼저 심결을 받아내야만 우판권을 받을 수 있다.
 
엔트레스토의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특허(2027년 7월 16일 만료)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총 16개사,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총 20개사였다.
 
따라서 이미 다른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가 추가로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한편, 21일 특허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은 모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 모두 청구해 그만큼 특허 무력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종근당의 경우 두 특허 모두에 대해 각각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4건, 무효심판 1건씩 청구해 총 10건의 심판을 청구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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