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라도 더'…1+3 규제 전 신청 위수탁품목 허가 이어져

inno.N '이노엔엠파글리플로진'·인트로바이오 '레트로진서방정' 허가
휴온스·콜마파마 위탁 품목…허가 진행중 품목 추가 가능성 남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8-05 11:55

헤드.jpg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달 공동임상·생동 1+3 규제가 시행됐지만, 규제 시행 전 허가를 신청한 품목들의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inno.N의 '이노엔엠파글리플로진정' 두 개 품목을 허가했다. 동시에 인트로바이오파마의 '레트로진서방정'을 함께 허가했다.
 
두 제품의 공통점은 타 제약사의 자료를 허여받아 위탁 생산한 품목이라는 점으로, 이노엔은 휴온스에,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콜마파마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는다.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자료 허여는 1+3 규제 시행에 따라 3개사까지만 허여할 수 있지만, 이미 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품목은 예외로 하고 있다. inno.N과 인트로바이오파마가 4일 허가 받은 제품들은 모두 이 같은 사례로 보인다.
 
휴온스가 생산하는 이노엔엠파글리플로진정의 경우 inno.N 외에도 건일제약과 광동제약, 보령제약, 마더스제약, 비보존제약, 에리슨제약, 경보제약, 일동제약, 펜믹스 등에 동일한 자료를 허여한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다.
 
콜마파마가 생산하는 레트로진서방정은 코오롱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더유제약, 현대약품, 신일제약, 삼진제약, 이연제약,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아주약품, 케이에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등 총 14곳에 함께 공급된다.
 
이미 4개사 이상의 제약사에 자료를 허여했지만, 1+3 규제 시행 전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1+3 규제 시행 전 허가를 신청한 품목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이러한 품목들의 허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수의 제약사에 자료를 허여했다 하더라도 1+3 규제 시행 이후 허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3회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추가적인 허가 사례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