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통해 '정상적 의료체계로의 복귀 이행' 요구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4-22 11:1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즉각 중단과 정상적 의료체계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시약사회는 정부가 지난 2020년 2월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또한 약사들은 정상적인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이 위협받을 것을 심히 우려했지만, 국민의 코로나19 감염 여파가 심각해짐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기형적 보건의료 시스템에 한시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해제와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약사회는 "비대면 빈료의 한시적 허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갖 불법적인 행위가 사회에 만연히 난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여주는 이러한 행태는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처사는 안전성이 우선시되는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서도 "편의성, 접근성, 경제성이라는 모순된 논리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의약품의 오남용,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유통, 불법적 의료광고, 불법 약 배달, 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 영업행위들은 단순히 편의성과 접근성의 이유로 절대적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처방 조제는 추후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의 논리 또한 모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인천시약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전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기형적 보건의료 체계를 정상화해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약 배달, 불법 의료광고 등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일체 행위들을 전면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비대면 진료가 국가 감염 위기 대응의 심각한 특수 상황에 기인한 대면 진료의 보완재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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