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대 설치 '전면 선포'…김원이 의원 법안에, 의료계 악몽 재현?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지역 의사인력 부족 해소 주장…의협 "근본적 해결책 아냐" 반박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 이후 논의 중단됐지만…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의사인력 확충 주장↑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6-10 06: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남 목포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2020년 8월 의료계 총파업을 일으킨 '의사인력 확대'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대한의사협회는 재차 의대 설립의 부작용을 제기하며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20년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전국 전공의들의 반대 시위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한 김원이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목포의대 설립의 초석을 깔아 놓은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대 신설에 장해가 되고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관할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사 양성 교육기관의 신설 초기 단계의 평가인증을 무력화함으로써 부실교육과 이에 따른 부실한 의사 배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개정안에 반대해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인력을 늘리려는 복지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반대하며 8월 전국의사 총파업 등 대대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은 9.4 의정합의와 의당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실제로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법안들은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되고 점차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은 재차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그간 공공의전원 설립 논의는 폐교된 서남의대 49명의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지만, 김 의원의 목포 의대 설립 방안은 사실상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료계에게 타격이 크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전남의 응급의료시스템 역시 의사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5%인데 전남은 9.7%로 평균의 2배이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남의 중증응급환자를 타지역 병원으로 보내는 주된 이유는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처럼 전남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임을 강조하며,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에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41개(현재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058명의 입학생을 모집해 왔고, 연간 약 3천여 명에게 의사면허가 교부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0만 6,144명이 임상의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한데 반해,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로 높으며,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4% 감소 추세)하여 오히려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의사 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협은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여,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진료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 지역에서 정주하며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학비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도 꼬집었다.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적 강제로 인한 의무복무 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한 인력양성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의무복무 기간의 위법성 및 위헌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용 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가 허용될 경우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포스트 코로나로 사실상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서며 의정합의와 의당합의로 막아왔던 의사인력 확대 주장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계의 주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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