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을 것 다 얻은' 종근당, 자렐토 특허심판 2심 '취하'

특허침해 가처분 승소 '결정적'…특허만료 전 판매 차질 없어
시장 선점 효과 톡톡…손배소 제기해도 규모 미미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7-15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NOAC(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비타민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 제제 제네릭 시장에서 과감한 행보를 이어왔던 종근당이 자렐토의 특허심판 2심의 판결을 앞두고 돌연 취하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종근당은 충분히 실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은 지난 5일자로 바이엘을 상대로 청구했던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치환된 옥사졸리디논 및 혈액 응고 분야에서의 그의 용도' 특허(2021년 10월 3일 만료)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을 취하했다.

지난 2020년 12월 종근당은 해당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심결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종근당은 곧바로 항소에 나섰는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취하한 것이다.

이처럼 종근당이 심판을 취하한 것은 그동안 특허심판을 통해 기대했던 것을 대부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은 2020년 12월 심판을 청구하고 1심 심결이 내려지기 이전인 지난해 5월부터 자렐토 제네릭인 리록시아의 급여를 받아 출시했다. 그리고 출시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1심에서 기각 심결이 내려지면서 제네릭 조기 출시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바이엘이 종근당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울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 특허를 회피하지 못했지만, 판매는 지속할 수 있게 됐던 것이다.

특히 경쟁 제네릭들의 경우 특허가 만료되는 지난해 10월 3일 이후 출시된 반면 리록시아는 이보다 5개월 가량 앞서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리록시아의 매출은 9억9400만 원을 기록, 1억600만 원으로 2위에 오른 한미약품 리록스반을 월등하게 앞섰다. 리록시아의 4분기 실적만 해도 3억5200만 원으로 세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남은 과제는 제네릭 조기 출시에 대한 바이엘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특허 만료 전 제네릭 출시로 인해 일정 기간 약가가 떨어졌고, 제네릭 판매 자체로도 자렐토의 매출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엘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로 산정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네릭인 리록시아의 출시로 자렐토의 약가가 일시적으로 인하되기는 했지만 기간이 채 1개월도 되지 않았고, 10월 이전 리록시아의 매출도 6억 원대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종근당은 바이엘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더라도 제네릭 시장 선점이라는 더 큰 이익을 취하게 된 상황이 된 셈으로, 이에 종근당은 이미 만료된 특허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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