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정춘숙·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누구?

정춘숙 의원,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특사경법'으로 의료계와 갈등 경험
한정애 의원, 2020년 의료계 집단 파업 사태 당시 정부-의료계 협상 중개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7-25 11:3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길고 긴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며, 국회가 드디어 제 모습을 갖추고 활동에 돌입한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보건의료 법안을 다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로 돌아간 가운데, 민주당은 정춘숙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1년씩 복지위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정춘숙, 한정애 의원

먼저 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정춘숙 의원은 1964년 1월 8일생으로 경기도 용인시 병을 지역구로 한 재선 의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영입인재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한 정 의원은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아이들, 노인을 위해 상담을 진행해온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로서 현재 당에서 전국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춘숙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위원장을 맡게 됐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에게 돌아가고, 위원장 직을 연속으로 하는 일은 많지 않기에 이례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정춘숙 의원의 복지위 활동 면면을 살펴보면,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나아가 코로나19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처방의 부작용을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정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인 '졸피뎀' 처방이 2배 넘게 늘어난 점을 꼬집으며,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개선을 이끌어 냈다.

정춘숙 의원이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던 부분은 바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으나,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또 한 가지 법안은 바로 사무장병원 관련한 '특사경법'이다.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며, 직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사경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현재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류중인데,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으로 무분별한 현지 확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년 뒤 복지위원장을 맡게 될 한정애 의원은 1965년 2월 9일 생으로 강서구 병을 지역구로 한 3선 의원이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김민석 의원에거 위원장직을 넘겨준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의 의료계와의 인연은 지난 2020년 8월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정애 의원은 의료계와 정부 협상을 주재하는 입장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면담한 바 있다.

이후 한정애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최대집 회장과 파업 및 정책 중단에 동의하는 합의안을 이뤄내기도 했다.

지난해 1월 환경부장관으로 취임한 한정애 의원은 정권 교체에 따라 퇴임 후 국회로 돌아왔고, 제21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로 배정돼 정춘숙 위원장의 임기 1년 뒤부터 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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