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영향권 벗어났던 자렐토, 1년 만에 약가 인하 현실화

행정소송 사건 종결로 고시 효력정지 해제… 4품목 22일부터 약가 인하
지난해 6월 적용 고시 집행정지 이어져… 약가 인하 후 실적 영향 미칠 듯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8-11 11:5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제네릭 등재로 약가인하 고시가 내려졌던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4품목에 대한 약가가 1년 2개월 만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종결과 확정에 따라 고시 효력정지 해제로 상한금액이 고시와 같이 오는 22일부터 인하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제네릭 등재로 인해 자렐토정 4품목(10mg, 15mg, 20mg, 2.5mg)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을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약가인하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6월 1일자로 함량별로 30%씩 인하하고 1년 뒤인 2022년 5월 1일자로 추가 인하하기로 고시했다. 

다만 바이엘 측이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1년이 넘도록 약가 유지가 이어졌다. 

그러나 해당 고시와 관련 행정소송 사건이 종결되면서 고시 효력 정지가 해제되면서 자렐토정 4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고시에 따라 변경되게 됐다. 
이에 따라 자렐토정10mg은 기존 상한금액 2,487원에서 1,332원, 자렐토15mg과 자렐토20mg은 기존 상한금액 2,450원에서 1,312원, 자렐토2.5mg은 1,330원에서 712원으로 오는 22일부터 인하된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 종료 후 고시된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네릭 등재에도 약가인하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었던 자렐토로서는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향후 실적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미 종근당 '리록시아', 한미 '리록스반' 등 제네릭들이 출시 이후 처방 실적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지널인 자렐토로서는 후발주자의 도전과 약가인하의 이중고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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