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인증제 두각…醫, '졸속 강행' 반발

관련 업계 통해 인증제 추진 가능성 확산…'한시적 허용'과 온도차
의료계 '비대면 진료 법·제도적 허용 의도' 우려…일방적 강행 반발
'장관 공석 불구 서둘러 추진' 지적도…제도화 앞선 합의 선행 요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8-18 06: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인증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 우려와 반발이 확인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인증제 추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방안까지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일반적으로 ‘인증제’는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표준기준·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를 직접 평가하고, 안전성·신뢰성 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제도다.

이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보장하고 나아가 하나의 산업 분야로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2020년 12월 1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인증제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영역인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 인증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비대면 진료를 법이나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며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부분이다 보니 인증제까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나 원격 의료 등은 의료기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굳이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불가항력적인 흐름이다’, ‘편의성만 추구해서는 안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다소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인데, 정부가 이를 빠르게 밀어붙이려 한다면 의료계 내 반발과 거부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합의 시도는 있어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코자 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불참하고, 해당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기보다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면서 맞서고 있다.

이후 지난달 말 복지부는 환자 의료서비스 금지, 호객행위 금지, 약국 선택서비스 제공, 처방약 약품명·가격·효과 안내 금지, 이용후기 관리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제가 제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규제할 수 있는 수단조차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현재로선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뿐인데, 인증부터 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간 경쟁이 과열돼 의료법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상업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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