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조, 내달 1일 전면 총파업 결정

환자이송요청, 도청 앞 집회신고, 조합원 버스 예약 등 준비 마쳐
노조 “의료원은 경기도 핑계, 경기도는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일관”
인력지침 폐기 등 3대 핵심 요구 제시…사용자·경기도 결단 촉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8-29 16: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산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지부가 내달 1일 오전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29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31일 오후 7시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전야제를 갖고 이튿날인 내달 1일 7시부터 전면 총파업이 시작된다.

노조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측에 파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이송요청을 정식으로 해놓은 상태”라며 “파업 준비로 이미 도청 앞 집회신고와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에 따른 근무표 작성, 조합원 이동용 버스 예약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원은 결정 권한이 없다며 경기도 핑계를 대고, 경기도는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로 아무도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이라는 활시위는 떠났다. 남은 것은 파국을 막기 위한 의료원 측과 경기도 결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는 ▲일방적인 경기도 인력 운영지침 폐기 ▲공공의료기관에 부적합한 수익성 경영평가 폐기 ▲6개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기지역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이다.

노조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절한 의료인력과 예산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인력 확보를 위한 노조 노력이 경기도 탁상행정과 현장 무시, 과도한 지배개입으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중 평가와 심사를 통해 노조 헌법적 권한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켜왔다.

노사가 노력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의료원 이사회 불승인을 넘어 공공기관담당관이 불승인하는 방식을 반복해 행정갑질로 의료원을 압박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경기지방노동위 조정기간 동안 경기도의 전향적 입장변화가 없다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수차례 밝혀 왔다”며 “핵심 3대 요구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사용자와 경기도 결단을 촉구한다. 노조는 언제나 대화와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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