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헬스케어 기술 육성, 국회서도 법제화 추진

박성중 의원,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지원 기본계획 5년 수립·시행
국무총리 산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정책위원회’ 설치도 명시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2-09-01 11:5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정부가 최근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육성 지원에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안 제8조에 따르면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무총리 산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안 제10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11조에서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의료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의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소프트웨어의 시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박성중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는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원천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해외진출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식약처 인허가 기간(약 80일) 이내에 마칠 수 있게 혁신의료기술 평가 항목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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