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인공호흡기 이상사례 두각…식약처, 의료계에 협조 요청

전국 의료기관에 안전성 정보 안내…의료기관·의료진 준수사항 담겨
중요기능 직접 의료인이 설정·변경해야…저산소증 유발 우려 대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0-19 12:1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상사례가 보고되면서, 보건당국이 의료계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는 전국 의료기관에 개인용 인공호흡기 관련 안전성 정보 안내에 나섰다.

안전성 정보는 의료기관·의료진 준수 사항을 담고 있다.

개인용 인공호흡기 중요 기능은 의료인이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알람 설정을 위한 압력, 호흡량, 호흡수 등은 담당 의사가 직접 확인한 후 설정해야 한다.

또 사용 전이나 사용 중에는 반드시 모든 연결이 바르게 됐고, 새는 곳이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환자·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는 인공호흡기 사용 시 공기가 새면 설정한 호흡량보다 적은 양이 환자에게 공급돼 폐환기량 저하로 인한 저산소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사용 시에는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환자·보호자에게 산소포화도 모니터 사용 방법과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 및 비상연락처를 알려줘야 한다.

또 부작용 등 이상사례 인지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전자민원창구에서 가능하다.

안전성 정보 안내는 최근 보고된 이상사례에 따른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접수된 필립스 인공호흡기 관련 신고는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이 중에는 44건 사망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에 사용되는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이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을 인지하고, 국내 의료기관·환자·관련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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