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개통 앞둔 '마이 헬스웨이'…개인 정보 이동권 선결돼야"

미국·홍콩 등 개인 의료데이터 정보시스템 시행 앞서 법제화 정비  
국내서는 내년 개통 앞두고 관련 법안 국회 계류…"법제화 필요"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2-12-29 11:5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내년 정식 개통을 앞둔 '마이 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앞서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 의료데이터 정보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이의료데이터팀 김주현, 신주연 연구원은 최근 보건산업브리프 vol.368 '국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개인 주도로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하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마이 헬스웨이'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8월 서울,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이 헬스웨이를 임시 개통한 상황.

마이 헬스웨이 사업이란 보건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정보(중계)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자기 데이터에 접근해 제3자에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개인 정보 이동권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보훈처(VA), 보험청, 국방부 등이 협력해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료정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블루버튼'을 출시했다. 

이를 위한 법령으로 '건강보험 활용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을 제정하고, 개인의 건강 정보사본을 누가 취득했는지, 정보가 정확한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등을 포함 건강 정보에 대한 권리가 개인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홍콩 역시도 2016년 웹사이트로 시작된 환자 중심의 의료데이터 공유 서비스 시스템으로, 본인 동의하에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간 의료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eHRSS' 플랫폼을 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홍콩은 eHRSS의 설립을 지원하고 eHRSS를 통해 공유되는 환자의 건강 데이터의 수집, 공유, 사용, 보관 등의 법적근거를 위한 eHRSS 조례를 '15년 12월 시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제정안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안전한 활용 지원으로 ▲개인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가명의료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본인 데이터의 본인 전송 요구권 ▲본인 데이터의 제3자 전송 요구권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김주현, 신주연 연구원은 "국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참여 이용자와 공유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 특성을 고려해 정보주체 권리 보호 의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며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뤄 국민이 신뢰하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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