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3년 6월 4주차(6.19~6.23)에는 유유제약이 전환사채 돌려막기에 나섰다. 지난달 245억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 중 178억원을 활용해 300억원 전환사채 일부를 갚았다. 이 과정에서 전환가액은 더 낮아져, 유유제약과 주주로선 불리한 상황이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이 WHO 긴급사용목록에 등재됐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허가 국가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이 올해 상반기에만 3번째 5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3차례에 걸쳐 투입된 자금은 총 1,500억원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도 상반기에 2,5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서울제약과 중국 업체가 2017년에 맺었던 발기부전 치료제 공급계약이 6년 만에 해지됐다. 허가 지연이 이유다. 서울제약은 계약 해지로 중국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다.
국제약품이 3년치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등에 대한 추징금으로 총 73억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약 2개월 후인 8월 말까지다.
이 시기 실적(잠정포함) 공시는 제외한다.
◆ 유유제약, 전환사채 '돌려막기'…주주친화 아닌 악재 우려
유유제약이 전환사채(CB) 돌려막기에 나섰다.
유유제약은 20일과 23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포커스자산운용과 라이노스자산운용 전환사채권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전환사채권 감소는 2021년 발행한 300억원 규모 30회차 전환사채 중 178억원을 채무상환한 것에 따른다.
유유제약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178억원 전환사채를 전량 소각 완료했다. 고금리 시대에 이자 비용 없는 제로 금리로 2년간 자금을 활용했고, 단기오버행(대규모 잠재 매도물량) 이슈도 상당부분 해소하며 원금을 상환했다. 회사는 지속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상환에 사용된 178억원이 지난달 발행한 전환사채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유유제약은 지난달 18일 245억원 규모 3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245억원 중 178억원은 채무상환에 활용할 목적이었다.
30회차 전환사채 중 일부를 31회차 전환사채로 대신한 셈이다.
특히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면서 전환 시 주식 발행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 됐다.
30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9,390원, 31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6,150원이다. 전환가액은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하게 될 경우 1주당 적용되는 채무금액이다.
전환가액이 높을수록 발행되는 주식 수가 낮아져 채무자에게 유리해진다. 반대로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채무자는 상환 시 더 많은 주식을 전환 발행하게 돼 불리하다.
30회차와 31회차 전환사채를 비교해보면, 31회차에서 전환가액이 더 낮다. 기존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유리한 조건이었던 기존 전환사채를 상환한 격이다.
만일 또다시 채권자가 2년 후 조기상환을 청구하게 되면 유유제약은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줘야 한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 수가 많아질수록 최대주주 지분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유상증자와 비슷한 효과다.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가치가 더욱 떨어지는 악재다.
한편, 31회차 전환사채에도 포커스자산운용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참여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WHO 등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19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긴급사용목록(Emergency Use Listing)에 등재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9월 신청서가 제출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적응증은 18세 이상 성인에서 SARS-CoV-2 감염에 의한 COVID-19 질병 예방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개별국가 허가 지역을 확대하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셀트리온, 올해 500억원만 3번째…연이은 자기주식 취득
셀트리온은 22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을 통해 500억원을 투입해 약 31만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올해에만 이번이 3번째다. 셀트리온은 지난 2월 500억원에 이어 3월에도 500억원 규모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이번까지 합치면 올해 상반기에만 총 1,500억원을 투입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3차례에 걸쳐 2,500억원 규모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바 있다. 2년간 4,000억원 규모다.
셀트리온은 현재 자기주식을 총 약 382만주(2.6%) 보유하고 있다.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9월 22일까지 3개월이다.
셀트리온은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대해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
◆ 서울제약, 발기부전 치료제 중국 공급계약 해지…시장 진입 실패
서울제약은 22일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ODF) 판매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중국 업체 Suzhou Guang'ao Healthcare다. 해당 회사는 현지 시장 경쟁력 상실 및 제품허가 지연, 허가 승인 포기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계약은 2017년 6월 규모 1,111억원, 기간 10년 조건으로 체결됐으나, 6년 만에 해지됐다.
계약 당시 양사는 중국 CFDA 최종 허가에 대해 계약 후 최대 3년 이내로 합의한 바 있으나, 6년 후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 금액은 중국 CFDA 허가 후 총 10년간 양사 공급합의 수량에 따른다. 때문에 서울제약은 해당 계약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없다.
◆ 국제약품, 73억원 세무조사 추징금 발생…기한은 2개월
국제약품은 23일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73억원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741억원 대비 9.89%다.
추징금 부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다.
국제약품은 기한 내에 부과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 삼성제약, 'GV1001' 알츠하이머병 국내 3상 전담
삼성제약은 23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신약후보물질 'GV1001' 국내 3상을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5월 25일 젬백스앤카엘로부터 알츠하이머병 신약후보물질 'GV1001' 국내 판권을 도입한 것에 따른다.
삼성제약은 해당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GV1001 알츠하이머병 적응증에 대한 임상, 허가, 제조, 판매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젬백스앤카엘이 준비 중이던 GV1001 국내 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변경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GV1001은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한 신경독성과 뇌세포 사멸 억제 및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갖는다.
국내 2상에서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도에서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3상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한편, 젬백스앤카엘은 삼성제약 주식 10.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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