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급여 보고의무화' 예고…협조-보상 줄다리기戰 주목

2월말 헌재서 비급여 보고 의무제 합헌 결정…제도화 불가피
복지부, 의료 현장 의견 최대 반영해 안정적 제도 추진 목표
오는 7일 醫-政 간담회 예정…의료계선 의견수렴 기대 저조
제도 시행 후 부담 완화 관건…"부담 비례 보상 체계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7-06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정부가 올해 내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합헌 결정 이후에도 의료계에선 제도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반응이 적잖아, 안정적인 제도 추진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 줄다리기 여부가 주목된다.

5일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비급여 보고 의무제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혜성 과장은 "이미 시행됐어야 했다. 법도 통과되고,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까지 받았는데 언제까지고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며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내부 타임테이블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공개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로 인한 의료 다양성·자율성 무시, 진료 의지 위축, 가격 경쟁 유도한 의료 신뢰 훼손 등을 우려하면서,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어 의료소비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사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4명 찬성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4명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결로 진행된 결과였다.

합헌 결과까지 받아든 복지부는 이제 비급여 보고 의무 제도를 온전히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헌재 결정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비급여 보고 의무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완만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에 오는 7일 복지부와 의료계 단체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혜성 과장은 "현장 의견 청취해서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로 의견을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시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복지부 원칙만으로는 될 수 없고, 큰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정책 추진 필요성과 함께 최대한 협상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의료계에선 부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기존 시범사업이 메뉴판을 공개하는 수준이었다면, 본격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 의무제는 어떤 행위를 누구에게 얼마나 했는지 진료내역까지 모두 담아 제출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선 자료 확보 수준을 넘어서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각 의료기관에서 느끼는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숙제가 될 것이지만, 복지부로서도 정황상 부담을 줄여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담이 크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마련돼야 한다.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올해 시행 과정에서 제도 개편이나 조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복지부로서도 헌재에서 합헌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 제도에 추가적인 보완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간담회를 하더라도 향후 정부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다"며 "헌재 결정 이후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그 전에 준비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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