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랜스' 우판권 받은 광동제약, 특허분쟁 최종 마무리

화이자 소취하로 일단락…2027년 3월 출시 가능해져
보령 상대 항소 미지수…미항소 시 삼양홀딩스만 남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7-06 11:51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의 우선판매품목을 받은 광동제약이 특허분쟁까지 최종 마무리함에 따라 2027년 3월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화이자는 지난 4일 입랜스의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 특허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광동제약은 '고체 형태의 선택적인 CDK4/6 억제제' 특허(2034년 2월 8일 만료)를 최종적으로 회피하게 됐다.

광동제약은 입랜스의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해당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 심결을 받고 말았다. 이에 불복한 광동제약은 곧바로 항소했고, 지난달 2일 특허법원은 원고인 광동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화이자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특허분쟁이 더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는데, 상고장을 제출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취하해 최종적으로 분쟁이 마무리된 셈이다.

특허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광동제약은 앞서 받은 우판권에 따라 오는 2027년 3월 23일부터 9개월간 제네릭을 독점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단독 우판권을 받은 만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소취하로 인해 화이자가 보령을 상대로 항소를 청구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광동제약과 함께 1심에서 기각 심결을 받았던 보령은 항소와 함께 새로운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심판에서 지난달 22일 인용 심결을 받았다.

앞서 화이자가 광동제약을 상대로 상고에 나섰던 만큼 보령을 상대로도 항소가 예상됐지만, 광동제약을 상대로 한 상고를 취하한 만큼 보령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그러나 국내 항암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보령을 견재하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화이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화이자가 보령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을 경우 입랜스 제네릭에 도전한 제약사 중 삼양홀딩스만 특허를 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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