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적…복지부가 업무개시해야"

노조, 14일 오전 '업무개시명령 운운 장관 규탄한다' 성명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7-14 11: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에서 언급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를 해야 한다며 받아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오전 '불법파업·업무개시 명령 운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정당한 파업에 강경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며 "억지스레 불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 노조의 정당한 요구부터 검토하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지금은 정치파업 불법파업 프레임 뒤에 숨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관련된 핵심 의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언급한 업무개시명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다.

이에 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그 절차과정과 목적, 내용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다"며 "환자안전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부서 인력과 응급대기반(CPR팀) 인력 등을 유지한 채 벌이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을 고발하고,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어찌 불법파업, 정치파업이 될 수 있느냐"며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바꿔보자는 요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가 이유로 삼는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노조는 "파업이 의료대란을 야기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응급실 뺑뻉이 사망이나, 의사부족으로 필수의료의 공백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진짜 의료대란"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하는 이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일부 병원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코로나 위기에 헌신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토사구팽으로 내친 것은 정부"라며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파업투쟁에 나선 보건의료노동자 요구를 외면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자세와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질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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