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앞으로 300병상 이상 병원은 복지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분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후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개선안에서는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만 부지 매입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전 심의 절차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상 신증설 시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로부터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함께 제출해서 심의 받아야 한다.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일부 시도에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시군구에 이양하고 있어, 이를 시·도지사로 재정비한다.
사전 심의 절차 마련과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한다. 향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이 제한된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각 시·도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병상일 경우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간호인력 수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도록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한다.
한편,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4.3개 대비 약 2.9배다.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 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돼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책 여건을 반영해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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