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 2차전…NDMA 기준 대립 첨예

34개 제약사, 2021년 항소 제기…오는 10월 20일 선고 예정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08-25 16:01

 
서울고등법원 전경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나)가 25일 오후 2시 30분 대원제약 외 33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 앞서 재판부는 구성 인원이 변경됐음을 알렸다. 

먼저 피고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약처의 발사르탄 불순물 기준은 충분한 수준이었고, 원고 측의 제품에서 검출된 NDMA는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인 대원제약 측 대리인은 식약처가 0.3ppm의 기준 설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환자의 위해 가능성과 관계없이 70년간 복용했을 때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식약처는 복용 환자들의 실태를 반영해 위해성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선고일을 오는 10월 20일 13시 50분으로 결정한 후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제제에서 불순물인 NDMA 검출 이후, 정부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회수 및 재처방에 사용된 비용 구상금을 청구한 것에 반발한 일명 '발사르탄 사태'로 시작됐다. 

앞선 1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승소를 거두었으며,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은 2021년 항소를 제기했다. 본래는 지난 1월 13일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발사르탄과 NDMA 관련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한편, 지난 2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지난 3월과 4월에는 기일 변경, 지난 6월에는 속행이 있었으며, 같은 지난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회신 제출, 지난 22일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제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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