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치료제 급여권 향하는 '렉라자', 초고속 행보 주목

적응증 확대 2개월만에 성과…4년여 걸린 타그리소와 대조적
동일 선상에서 경쟁 가시화…연내 급여권 진입 가능성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8-31 06:0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이 1차 치료제 급여권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30일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렉라자의 '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렉라자는 지난 6월 30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적응증 확대를 승인 받은 바 있는데, 이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암질심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처럼 빠른 행보는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타그리소의 경우 2016년 5월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이로부터 1년 7개월여 만인 2017년 12월 급여권에 진입했다. 반면 2021년 1월 허가 받은 렉라자는 이로부터 6개월 만인 2021년 7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1차 치료 적응증을 받은 이후 급여권 진입 행보에 있어서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타그리소는 허가 이후 2년 7개월 만인 2018년 12월 1차 치료 적응증을 받았고, 이로부터 4년 3개월만인 올해 3월 암질심을 통과했다.

렉라자가 허가 이후 1차 치료 적응증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2년 4개월, 이후 암질심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2개월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적응증 확대 이후 행보에 있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두 약물의 허가 시점은 4년 8개월의 차이가 나지만 1차 치료 적응증 확대 이후 급여기준 설정 시점은 단 5개월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1차 치료 시장에서는 사실상 대등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타그리소는 물론 렉라자 역시 연내 급여권 진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1차 치료 시장에서 두 품목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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