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의료계 저항 의지가 계속되고 있다. 계도기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은 2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마련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법 시행 이후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의료현장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등 부당한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을 통해 수술실에 종사하는 의료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이 법안 위헌성 및 부당성 여부를 끝까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줄곧 반대의사를 펼쳐왔지만, 2021년 9월 해당 내용이 규정된 의료법이 공포되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 입장은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3.2%에 해당되는 대부분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91.2%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술실 촬영, 수술 장면 촬영에 반대했다.
90% 이상은 의료인 직업 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외과 의사 기피 현상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2021년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법 시행 시점에서 회원들의 부정적 의견이 증가됐음을 알 수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증가해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감소가 심히 우려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설치 기준에 대한 결과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75.5%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기준이 모호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또 안전관리 조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 비율도 62%였다.
이에 의협에서는 6개월 정도 계도기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조치 막연함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의료현장, 특히 수술실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술 장면 촬영 등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 등 불필요한 논란은 모두 의료기관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며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직접 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정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 규정이 애매한 것이 많아서 수술실이 있음에도 전신마취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다"며 "급작스럽게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 의료기관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피해가 없도록 계도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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