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결국 판매 중단한다

인슐렛 가처분 신청에 미 법원 인용…이오플로우, 일시 영업정지 결정  
회사 측 "영업비밀 침해 없어…가처분 이의제기·법적분쟁 이어나갈 것"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10-11 12:01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이오플로우가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상용화를 이뤄냈지만, 결국 판매 중단에 들어간다. 

이오플로우가 휘말린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 미국 현지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사가 이오패치 제품 생산,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있어 일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11일 관련업계와 공시 등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인슐린 패치 제조사 인슐렛(INSULET)이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오플로우 이사회는 지난 10일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이오패치 생산·판매 정지를 결의했다.   

앞서 인슐렛은 지난 8월초 이오플로우가 자사 '옴니팟(Omnipod)' 패치 펌프 특허 부품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오플로우가 2011년 설립될 당시 인슐린을 전달하기 위해 옴니팟과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패치 펌프로 시작했지만, 2016년부터는 옴니팟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한 것. 

그 근거로 인슐렛은 이오패치 펌핑 매커니즘이 옴니팟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와 함께 인슐렛 전 임원 3명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인 루이스 말라베 인슐렛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스티븐 디아니 전 기계 엔지니어링 담당 이사, 이안 웰스포드 전 규제 담당 이사로 이들은 이오플로우로 영입 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오플로우 측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법원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오패치 제품 생산·판매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지만,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Appeal)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이오플로우는 "가처분 결정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으로 당사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다"면서 "향후 소송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영업비밀 다툼이 없을 때까지 제조·판매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오플로우가 개발한 이오패치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체외에서 자동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다. 

전 세계적으로 기계 줄이 없는 인공췌장 제품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이오플로우와 인슐렛 두 곳 뿐이다.  

이 제품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오패치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여기에 회사는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인슐린 자동 주입시스템인 '이오패치X(EOPatch X)'의 상용화도 앞두고 있다. 

이오패치X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인슐린 수치를 측정, 자동으로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기술이다.     

이 같은 기술력 덕분에 이오플로우는 올해 5월 미국 헬스케어 기업 메드트로닉에 한화 약 9710억원에 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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