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보험급여 축소 예고 "의약물 남용이 일으킨 예견된 문제"

심평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건보 급여 혜택 및 처방량 제한 추진
'모호한 분류로 인한 약물 남용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 지적 뒤따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0-17 06:01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명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축소는 의약품의 모호한 분류로 인한 약물 남용이 일으킨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달 6일 실시한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과 처방량이 내인성 질환과 외인성 질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의 경우는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수술 후· 약제성·외상·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적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현재까지는 점안제의 처방이 이뤄지면 내인성, 외인성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약 4000원에 점안제 한 상자(60개입)를 구입할 수 있다. 이는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돼 의약품 가격의 부담이 크게 줄었던 것이다.

그러나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일부 제외되면, 외인성 질환 환자 혹은 안구건조 등의 이유로 사용하는 이들은 약물의 정가를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내인성 안구 질환 환자의 경우도 급여 혜택은 제공되지만, 1회 처방량과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의 급여 혜택 축소 예고에 많은 국민이 당황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약사 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봤다.

약국가의 한 관계자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전문의약품이면서 일반의약품"이라며 "해당 의약품에 대한 분류가 정리되지 못한 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질환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인공눈물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의약품이 남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이면서 일반의약품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치료 목적일 때는 처방이 필요하지만, 단순 인공눈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처방이 없어도 구입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 인공눈물을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 했고, 이에 건강보험에 불필요한 부담이 지워졌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기도 하다. 의약품의 분류 배경을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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