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간호사회, 병원장협의회 의료법개정안 반대 철회 촉구

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 필요…"손익보다 체질개선 우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30 18: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소병원간호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대한병원장협의회가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성명을 철회하고, 당장의 손익계산이 아닌 중소병원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중소병원간호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개선을 위해 나서라!!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최근 최연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현행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수급독점'이니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채용은 불가능' '중소병원 운영의 한계상황'등의 자극적인 말들을 앞세우며 중소병원을 봉으로 여기고 중소병원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또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으로 일환이라는 거짓 프레임 씌우고 있다.

간호사는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간호조직의 운영 및 관리는 병원조직의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병원 운영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도 밀접하기에 '간호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과 보상체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에 비해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나 많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과 인력 부족, 당연시 되는 초과 근무시간, 낮은 임금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로 인해 오늘도 간호사들은 중소병원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결국 중소병원은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환자안전 위협 결국에는 병원의 경영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 몰아낸다)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학도가 아니라도 유명한 이 말은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밀어낸다는 말이다.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악화)가 결국 간호의 질(양화)을 하락시키고, 나아가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장의 손익계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을 외면하고 있듯이, 결국은 환자들도 중소병원을 찾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절대 망각하지 말길 바라며 반대 성명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30 
중소병원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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