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 제제 구상금 청구 '끝까지 간다'

채무부존재 소송 2심 패소에 상고장 제출…대법원행 선택
1심 승소 불구 2심 결과는 뒤집혀…금액 크지 않지만 '선례'에 방점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1-30 11:53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발사르탄 제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시작된 정부와 제약사의 법정 공방이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법원에 34개 제약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NDMA가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해당 품목의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후 해당 제약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던 것.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청구했지만, 2021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1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13개사는 납부고지서에 명시한 채무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했던 것.

그러자 이번에는 공단이 반발해 상고한 것으로, 결국 불순물 사태에 따른 채무부존재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하게 됐다.

이처럼 제약사와 정부 모두 이 소송에 공을 들이는 것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2019년 69개 제약사에게 총 21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구상금 규모가 가장 큰 대원제약의 경우 2억2300만 원 수준이었고, 1억 원 이상 청구된 제약사는 6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소송에 나섰던 것으로, 이후 라니티딘이나 메트포르민 등 불순물 사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발사르탄 제제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반대로 공단 입장에서도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된 것으로, 이후 발생하는 불순물 사태를 염두해서라도 최대한 유리한 선례를 만들어 놔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제약사와 공단 사이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음에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업계의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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