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이필수 회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앞두고 '전격 회동'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국민건강 해칠 우려
"비대면 진료 제도로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2-14 17:04

(왼쪽)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오른쪽)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14일 의사협회 회관으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전격 방문해 15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과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두 단체장은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해 온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의협은 '대면진료' 대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는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장은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를 확대 추진 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첫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둘째,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통해 일어날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 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넷째,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최**2023.12.14 17:34:06

    이런분들 좀 제발 치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집단이기주의의 표본
    정부가 책임진다 역겨운 발상입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