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제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 2심 마무리 수순 접어드나

제약사 요청으로 7개월여 만에 변론 재개…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 등 잰걸음
변론 재개 후 빠른 마무리 가능성…'뒤집기 가능성' 지켜봐야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2-16 06:0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동안 중단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이 내주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2일 종근당 등 1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선고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7개월여 만에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원고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제약사 측은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맞춰 정부 측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다시 진행되는 변론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변론이 재개되더라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지난 5월 변론을 끝으로 선고가 예정됐다가 다시 변론을 진행하게 된 만큼 추가적으로 다툴 내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을 통해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평가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1심에서는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에 불복한 일부 제약사들이 항소해 2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새로운 근거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약가인하 환수법안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무리됐던 변론의 재개를 요청할 만큼 제약사들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다음주 진행되는 변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