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의협 "양의계, 첩약급여 반대보다 내부나 단속해야"

20일 첩약 급여 시범사업 연장 논의 관련 성명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20 14:54

대한한의사협회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촉구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방안이 논의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만 3년 동안 시행돼왔다.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된 첩약(한약)을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찬성하고 지지해야 할 취지로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국민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첩약(한약)을 억지로 트집 잡아 흠집 내려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역으로 '의대정원 확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향정신성 의약품 무분별 처방', '대리수술', '전공의, 환자 (성)폭행' 등을 언급하면서 내부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안전성·유효성 검증된 한약(첩약)…
국민의 이익과 건강을 위한 시범사업 
방해하는 양의계는 뻔뻔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천연물신약 이라는 미명아래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 실상은 '한약'… 한약에 무지한 양의계는 입 다물고 본업에나 충실하라!

국민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 한참 선 넘어…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들 겁박하지 말고 '의과대학 정원확대' 해결에나 전념하라!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무지몽매한 양의계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익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해당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오늘(1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 11월 건정심 소위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는 설문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의계는 이번에도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첩약(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열을 올리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첩약(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계에 엄중히 묻는다.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정과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이 '한약'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양의계가 과연 첩약(한약)을 논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된 첩약(한약)을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찬성하고 지지해야 할 취지로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이익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을 규탄하며, 양의계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첩약(한약)을 억지로 트집 잡아 흠집 내려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본인들 본업에나 충실하기 바란다.

아울러, 양의계는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아직 구체적인 발표나 반성도 없는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문제, 양의사들의 '향정신성 의약품 무분별 처방' 문제, 끊임없이 계속 터져 나오는 '대리수술'과 '전공의, 환자 (성)폭행' 문제 등 산적한 양의계 내부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에나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한가로이 이미 검증된 첩약(한약)건으로 엉뚱한 힘을 쏟고 한 눈을 팔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  12.  20.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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