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서 3종 급여 축소…'스트렙토' 삭제

복지부,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일회용 점안제와 함께 추후 평가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은 급여 유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20 18:1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 품목에 적용되는 급여범위가 내달부터 축소된다.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도 내달부터 급여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한다.

8개 성분은 ▲레바미피드(위장약)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진통약) ▲레보설피리드(위장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 등이다.
평가 결과에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돼 급여가 유지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내달부터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앞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지만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해 환수 조건부로 1년간 평가가 유예된 바 있으나, 이달 중 발표된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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